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성호 의원 발언
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철회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1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