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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211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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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기용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479억 8,948만 2천원, 특별회계 167억 791만 2천원, 예산총액 2,646억 9,73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사업의 40개 항목에 50억 9,787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삭감액은 세입예산안 통합기금 예수금수입 70억원 중 50억 9,787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의결내용을 보면 세출예산은 명년도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긴축예산이 필요하여 청사시설 정비사업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다용도조립창구 신축공사, 구 보건소 철거 등 군청별관 신축공사 등은 오색삭도설치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통합기금 예수금수입을 삭감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수정의결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걸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