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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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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못 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제가 국가의 시책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꼭 조리사만 써야 되느냐. 제 얘기가 그것이었거든요. 조리사를 안 쓰고 가령 친정엄마가 와서 산후조리를 해 줄 수도 있고 또 언니가 와서 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비용을 전혀 받지를 못 한다고 국가 방침이 그래서 근데 이게 순군비로 이렇게 지급을 할 때는 순군비로 지급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군비로 국비를 안 받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번 묻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군 돈으로 지원을 하는데 애기까지 있고 산후조리사나 조리원에 들어가야만이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장모님이 와서 친정어머니가 와서 조리 하고 했을 때도 이 조리비용은 줘야 맞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준다고 하면 산후조리원을 가든 안 가든 산모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도 줄 수가 없는가 내가 한 번 묻는 거예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