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인 의원 5분자유발언

32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7-19

서정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창규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약 94,000여 명의 장애인의 전동보장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가구 소득은 전국 가구의 71% 수준이며, 59.8%가 저소득 가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동보장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초등학생과 충돌했지만 배상 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고를 일으킨 주체에 대한 사후처리 행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고의 당사자가 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제3자의 대인·대물 피해 발생 시 최대한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장구 사용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체 구민의 안전과 편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보험회사명, 보상범위, 보상금 청구 절차 등 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모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구청장이 공고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의 제정이 전동보장구 운전 및 일반 보행자 모두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심도 있는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정인·김창규의원 외 6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