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위원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서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78쪽에 보면 그것하고 이제 공이 그래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세운 금액이 세출액 건 지금 중기재정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 계획서에 금액하고 이제 2019년 그건 아직 이제 와야 되겠지만 2018년도 같은 계획은 이 예산서안하고 이 중기재정 계획안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냐 일치가 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2019년도부터 예산안 작성 하실 때는 그것하고 일치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같은 시기고 거의 날짜 차이는 나겠지만 작성 시기가 근데 이게 쭉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도 쭉 보면 예산서 안하고 이 계획서에 있는 금액하고 2018년도분이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추후에 작성하실 때는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78쪽에 보면 지금 지역아동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지금 작년도에는 22명이었는데 17만909원에서 단가가요, 근데 금년에 18년도에 24명에서 28만2천5백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단가 차이가 나거든요. 17만원이면 11만원 정도가 더 줄어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 차이난거 설명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이동 급식비가 작년도에는 급식비 지원 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