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위원 : 왜 그냐믄 그 조항, 호를 다 충족을 해야만 되는 항이 있고요. 조항이 있고. 그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충족하는 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8, 8쪽에 5조에 보면은 중간에, 5조 중간에 보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원 모법인 그 건축법 제, 건축법 제6조 맨 끝에요. 6조의 2, 6조의 2잖아요?
여기가 6조의 2 되는데 6조의 2 보면은 여기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인제. 법 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해놓곤 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근데 여기 어느 하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걸로 고쳐놔야 하는데 이렇게 이 “각 호의 기준에 따라”라는 애매한 문구를 썼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 모법 저 51쪽에 보면은, 51쪽에 보면 그 시행령 제6조의 2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여기 못을 박아놨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인용했는데도 보면 2항, 6조 2 제2항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