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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322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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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용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동대문구 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통해 동대문 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과 안전점검 계획,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 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 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과 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 관련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호·정서윤의원외 11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