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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6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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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재무과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감사 기간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안타까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방금 답변한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점유했을 때는 행정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변상금을 이렇게 당연히 부과를 하겠죠. 2차 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당연히 제대로 된 행정지침을 적용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죠.

그거랑 동일하게 분명히 또 적용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15년 전에 어려운 가정에 자가인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건물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건물을 지어준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측량이 명확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구 땅을 2평을 잡아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기초수급자에게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매년 그분에게 변상금을 기초보조금에서 떼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의제기를 한다고 한들 방금 재무과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