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좀 전에 질의했던 거 중에 하나로 이게 복지정책과 업무이기도 합니다마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에 따라서 월 수당 7,000원에서 8,000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본 건데 왜 복지정책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 여쭤보는 이유는 금년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적게는 월 3만 원 많게는 월 7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런 수당들이 우리 구는 연 10만 원인데 월로 나누면 7,000원, 8,000원이거든요.
그게 지금 벌써 한 6년, 7년 동안 동일하게 지급되다가 이번에 필수노동자 검토를 하면서 필수노동자 월 1만 7,000원 정도로 검토되는 거거든요. 그럼 필수노동자를 관리하는, 요양사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월 8,0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집행할 때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왜 검토를 못했냐라고 제가 금년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반영을 못했냐라고 하면 본인들이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아시다시피 복지 국비 올려서 예산이 반영되기가 매우 쉽지가 않다, 녹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 과장님 결정은 당연히 못 하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중에 복지정책과가 예산을 어떤 시기에 기회가 됐을 때 올리면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수당 적고 많고 이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