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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6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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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 질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관리국에 질의를 했더니 보니까 행정관리국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기획재정국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기획재정국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건너편을 보면 장애인체육회 건물이 있는데 그 땅은 국토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대부료를 내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대부료를 낼 생각인 것 같던데, 지금 한 십몇 년째 이렇게 대부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질문을 했었냐면 1층으로 판넬로 된 조립식을 우리가 그 땅을 이제는 그렇게 대부료를 십몇 년 동안 낼 게 아니라 매입을 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도 건물을 새로 지어서 우리가 유용한 데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보아하니 재무과 아니면 기획예산팀에서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엄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필수노동자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20만 원이긴 하지만 한 달로 따지면 1만 7,000원 정도 되는 교통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지적할 마음은 없는데 단지 다른 분야와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 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 사회복지 처우 개선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1년에 1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교통비로 8,000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좀 맞출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