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가 보통 국민기초수급자를 선정을 할 때 기초복지과가 조사를 하고 1차 통보를 하고 이의가 있으실 때 다시 주민이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고 사항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었는데 공유재산을 점유했을 때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하지 않습니까?
변상금을 책정을 할 때 주민들과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떤 식의 재심사가 이루어지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중대재해법 때문에 우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민간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산하 시설들이 굉장히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중에서도 노무상담에 대해서 많이 개별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중에 노무상담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자활기금이 기초복지과 업무긴 합니다마는 기금이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자활기금은 크게 크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