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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22회 제1운영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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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제가 단서 조항을 넣었잖아요. ‘다만, 해당 의원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의 보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조금만 더 유추해 보면 어느 정도 해당 의원과 서로 유기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딱딱 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돼, 언제까지 뭘 해야 돼, 이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 가는 과정, 그리고 서로가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로가 믿는 것 안에서 일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