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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4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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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규제를 완화시킬 것은 완화를 시켜야 되지만 강화를 무조건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완화를 시키란 얘기는 아니고요. 강화를 시킬 것은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물을 먹는 군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생명과도 관련된 것인데 요것을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소장님 말씀이 좀 그래요.

이게 수질이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취수원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군수는 그러면 물을 먹어야 되는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취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수질오염행위를 더 넣어 놓고 나중에 상위법에서 잘못 됐으니까 다시 수정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대로 가면 가는 거잖아요? 누가 행정심판 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행정소송 하는 것이 두려워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조례를 수질오염행위는 취수원 보호구역 취수원 위치에서 몇 미터 몇 키로까지는, 가축사육제한도 만들었잖아요? 없는 거 만들었어요.

상위법에 없는 거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