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 제35조와 제81조에 따르면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내에서 의안과 청원, 관심사안 등에 대해 자유발언을 할 수 있고 구청장 등에게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원에게 주어진 주요 의정활동 중의 하나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원의 모든 발언과 질문은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의원은 책임감 있게 신중한 준비 하에 발언해야 하며 집행부 역시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발언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는 구정질문 이후에 그 처리결과를 다음 회기에서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속조치의 신속성이 매우 떨어지고, 특히 질문한 의원이 진행상황을 제때 알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경우는 의원 개인의 주장으로 끝날 뿐 집행부를 상대로 제안한 정책제언이나 건의사항이 어떠한 논의나 검토 과정 없이 그야말로 허공에 사라지는 메아리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여타 지방의회에서는 법적 규정을 통해 5분 발언과 집행부 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의회 회의 규칙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고 의무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발언 후 처리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의원 발언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첫째, 의원이 발언에 무게감을 느끼도록 하여 보다 신중한 언어와 자세로 발언하도록 유도하고, 둘째, 집행부는 의원 발언이 가지는 힘을 존중하여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셋째, 의회와 집행기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현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남규·정성영·손세영·정서윤·김세종·김용호·안태민·노연우·성해란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