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쉼터도 그렇습니다. 스마트쉼터가 문제가 그렇게 많았어도 결국 딱 한 가지로 빠져나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특허기술권입니다. 그런데 흡연부스라는 게 꼭 이런 특허기술을 가진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음압장치로 연기를 다 뽑아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가 앞이나 밀집지역에서는 반대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거거든요.
연기가 빠져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도 금연정책이라고 해서 지하철역 입구부터 10m,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흡연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국 이것을 신설할 수 있는 장소도 아주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굳이 음압장치라는 그런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국장님, 지금 3군데 계약이 됐습니다. 2군데는, 업체를 A라고 하죠, 지금 업체명을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A 업체가 2군데 다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