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한시적 조례고, 민간보조를 하기 위한 그러한 조롄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우리가 민간단체에다가 이제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게 이제 민간 쪽으로 좀 가야되는데. 지금 인제 이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군수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민간보조로 가는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조지만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민간을 보조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위원회에다가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위원장 자체가 행정에서 이걸 맡다보니까 이건 민간보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애서 위원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호선하는 어떤 그러한 위원장님이 돼야지. 이 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민간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