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525페이지 526, 527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정신건강복지 인력 확충 5명 월 255만 8,000원, 525페이지 제일 상층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88만 7,000원 퇴직금, 출장비 별도로 표기돼 있고요. 52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살예방 전담인력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인건비 308만 6,000원, 527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로 바로 갈 것 같은데 유족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57만 5,000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 이 업무들을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들이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했던 인건비 350만원, 300만 원 넘는 것 그것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52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5명 255만 8,000원 곱하기 5명은 12개월 실제 이 정도 편성이 되면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실제 이렇게 편성이 되면 실수령액은 월 200만 원 미만으로 받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 5명인 건지 아니면 국비가 지원되는 걸 보니 정신보건센터에 국가사업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하자는 차원에서 국비·시비·구비 편성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255만 8,666원에는 퇴직금과 사측 보험금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 미만으로 받는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