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211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12-18

이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14쪽에, 14조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료는 강제징수가 안 되거든요. 지방세처럼.

그래서 지방세 징수의 예는 좀 문제가 있구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강제징수가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 재산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방세 징수의 예는 강제징수 됩니다. 근데 이거 강제징수가 안돼요. 사용료기 때문에.

이건 대가를 지급하는 수수료기 때문에 민법상의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준용하믄 안되거든요? 좀 뭐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조항을 이거 강행할 수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민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