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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한석 의원 발언

211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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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6조, 6조 3항에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이제 해수욕장, 간이해수욕장 특히 재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 “수탁자를 지정을 해지할 수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제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은 간이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직접 마을에서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 위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재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또 어떤 친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마을은 반드시 재 위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 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할 수두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그런 규정보다는 강제규정을 더 삽입하는 게 어떻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