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한석 의원 발언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6조, 6조 3항에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이제 해수욕장, 간이해수욕장 특히 재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 “수탁자를 지정을 해지할 수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제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은 간이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직접 마을에서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 위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재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또 어떤 친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마을은 반드시 재 위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 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할 수두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그런 규정보다는 강제규정을 더 삽입하는 게 어떻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