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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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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격려와 당부의 추가적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시비가 아닌 구비 100%로 지급되는 민간의 복지종사자들에 대해서 자연인상분, 인건비 인상이라고 하니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호봉과 2% 내에서 자연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면 그해에는 인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인상이 안 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겠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런데 올해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해당 부서들에서 종사자 호봉인상분과 자연인상분 2% 좀 넘는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담당직원이 바뀌더라도 예산분야에서는 계속적으로 당연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왕 이렇게 호봉과 자연인상분 당연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할 노력하셔서 감사하면서도 이왕 하셨으니까 시예산을 받고 있는 복지종사자들 대부분 90% 이상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종사자들이 받고 있는 수당들이 있잖아요. 그 수당들도 같이 동일하게 구 예산을 받고 있는 직원들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30명 중에 29명은 수당을 받고 있는데 1명은 본인은 구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만 못 받는다면 얼마나 사기저하가 되겠습니까?

많은 인원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 받든 시에서 받든 동일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시설에 일하고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