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님 7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에 따라 동대문구 안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대문구 산업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내용을 열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고 및 사건의 예방은 최선입니다. 특히 각종 산업 현장은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애초에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으로서는 산업현장에 재해 예방 및 안전보장에 대해 부쩍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동대문구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김창규의원 외 7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