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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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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안 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 발의에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폭염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폭염 종합계획을 내년 폭염 대책기간에 이르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재난 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12조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의 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취지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선·안태민·이강숙·한지엽·노연우·김창규·서정인·장성운·김학두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