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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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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이재선·안태민·서정인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구민들을 위한 재난 전파 및 경보시스템 작동에 대한 사항이 미비해서 개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한 우주 발사체 발사 직후 발송된 위급 재난문자에 대피 관련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구민들이 혼란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 조례로는 재난 발생 시 구청 집행부와 행안부 간에 보고 체계만 명시하고 있어 유사시 구민들을 위한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두 가지 골자로 개정했습니다. 첫째, 유사시에 재난 예보 경보시스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둘째, 구민들을 위한 재난 및 경보 전파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2조는 유사시에 재난예보·경보시스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52조의2 제2항에서 제3항은 여러 매체를 활용해 재난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등 행동요령 전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우·이강숙·이재선·안태민·서정인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