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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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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성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김창규·김용호·정성영·정서윤·서정인·이재선·김학두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을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위반이나 비리 발생 시 단호히 대응하여 시설 운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을 하는 지역봉사지도원을 도입하고 복잡한 서류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서류의 간소화를 담은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본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경로당 지원 조례라는 제정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집행부와의 논의 후 개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숙고의 과정을 거친 조례로 법제처의 자문도 받고 집행부와 10여 차례 이상의 의견 조율도 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자치 조례임을 분명히 밝히고 법 체계의 규칙에 따라 수정하였고, 안 제3조의2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설 운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서류의 간소화를 담은 조항이고, 안 제7조는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을 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운·이강숙·김창규·김용호·정성영·정서윤·서정인·이재선·김학두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