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페이지는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심의 때 당부드렸던 것은 뭐냐하면 민간의 복지종사자 중에 지역사회 복지시설 기준에 준하지 않고 우리 구가 100%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가 책정되는 종사자들이 시설에 가 보면 한 두 명씩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자연인상분 호봉에 대해서 책정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 두 명, 여러 시설을 합치면 또 한 두 명이 아니겠죠. 그런 분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분들은 5년, 10년 길게는 호봉이 정체돼 있는 사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했는데 2024년도에는 몇 명이라도 그런 호봉들이 당연히 인상분이 반영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리고 휠체어 수리센터 등등 보면 한 두 명씩 성동구가 100% 인건비를 부담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7, 8년째 동결돼 있는 복지종사자들 복지포인트 매년 제가 말씀드리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됐고 지금 옆자리에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성동구 내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리가 수당을 주고 있고 또 다른 쪽에도 수당을 주고 있고 그리고 타 자치구의 현황을 보았을 때 우리 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이 현황에 대해서 부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활사업이라는 게 자활센터만이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자활사업단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도 자활사업단을 신청해서 인가를 받고 예산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원래요.
그런데 성동구에 자활센터 이외에 자활사업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