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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42회 제3운영행정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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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여기 6조 인자 1항 2항이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를 가진 자를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 장애에 등급에 따라서 장애인을 이렇게 분류를 해야지 저는 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 있고, 또 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아닌 장애인으로 따로 따로 분류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장애인은 장애를 갖은 사람으로만 봐야 되지 어떻게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따로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장애인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장애인은 장애인걸로만 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지 어떻게 장애인 중에서도 그걸 갔다가 장애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원 이내로 하고, 전액을 지원하고, 또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수리비의 2분의1만 지원하고 그것도 10만원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 똑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거기는 전액을 지원해주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데 나는 갖다가 장애인으로써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이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장애자로만 장애인으로만 생각을 해야 맞지 어떻게 거기에서도 장애인에서도 장애가 1등급 똑같이 이쪽도 1등급 나도 1등급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똑같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이쪽도 전액수리를 해주면 이쪽도 수리를 해줘야 맞지 장애인으로만 봐야 헌데 저기는 장애인 중에서도 조금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전액을 들여서 수선을 해주고 이쪽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조금 잘살으니까 이렇게 준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오로지 장애인으로만 봐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