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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23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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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해란입니다. 의원님, 제가 저번 속기록을 또 한 번 봤어요, 정서윤의원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제가 검토를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은 의사와 판단을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저도, 물론 여러 양성평등위원회에나 이런 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이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자체 장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조직편성권이?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판례에서 그게 무효화가 됐습니다, 위법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지금 특정, 저번에는 제가 그랬어요. 과연 이게 동대문구가 필요한가?

서울시에는 필요하지만 동대문구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처럼 구의원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외부위원, 내부위원은 이번에 빠지셨더라고요, 외부위원, 내부위원 그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뀌었는데 바뀐 건 그거 한 가지인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