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본예산 하기 전에 이 조례안이 이동기기 지원 센터 이게 지원 센터 운영이에요. 이게 사업내용은 수리 센터 운영지원이에요. 운영지원 수리 센터를 운영하는데 5천만원이 뭣이 5천만원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요. 인건비도 있고,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그럼 이렇게 수리 센터지원을 운영하는 지원을 하려면 이 조례안이 있어야 이 운영비 5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요것만 가지고는 운영조례 운영비 지원할 수 없어요.
이 조례 가지고는 말씀대로 장애인 수리비 고장 났을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누구 통해 고친다며 그 수고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무실운영비랄지 인건비요 부분은 못한다는 얘기에요. 요것 가지고는 그래서 요걸 만드시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본예산에다가 올리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