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필수노동자라고 해서 이것을 다 지원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보면, 나중에 조례를 한번 봐보세요. 조례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한번 봐보세요.
이 지원할 때는 어떤 때 지원을 하냐하면 재난 시의 경우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재난시에만, 서울시에도 그렇고 우리 성동구 조례도 그렇고. 그것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조례라든지, 이 법률에 거기든지 다 어기고, 지금 어기고 지원해 주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봐보세요.
조례에 보시면 법률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재난 시에만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난 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보면 마을버스 회사 재정하면 또 서울시에서 기사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구청에서도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이것을 좀 정확히 따져서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이것 좀 한번 생각을 한번 고려해 보셔요.
무조건 준다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버스 기사들만 무슨 특혜 주는 겁니까, 뭡니까, 월 30만 원씩 그 사람들 보수 얼마 받는지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