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불법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 35건과 과태료 3,500건은 해마다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위반 당사자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들이라 조세저항이 굉장히 심할 텐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서 67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공원 환경개선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면 기본수당도 없는 상태에서 초과근무 수당으로 여기에 9,28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기본수당이 아닌 초과근무 수당으로 명시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4명씩 4시간씩 7명이 근무를 한다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공원순찰 활동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원순찰을 하는데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대가 순찰하는 데 더 방범효과도 있을 것 같은낮 시간대 분들의 시간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2쪽, 안전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보험료가 올해 2억 1,000만 원에서 내년에 3억 5,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증가된 사유와 올해 보험료 지급 건수,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예산안 701쪽, 스마트 안심우회전 교통안전시설 설치에서 스마트 우회전 교통시설이 1개소가 내년 6월까지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설치된 장소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