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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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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왔으나 상권의 규모, 혹은 특성에 따라 현행 법률과 조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 자체의 규모는 작아도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특화거리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회복과 자생력 확보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동대문구 내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상권의 고유 특색과 역사성을 가진 특화거리를 새롭게 조성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화거리 지정 기준과 신청방식, 구청장이 특화거리로 지정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세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깊게 살피셔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영숙의원외 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