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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7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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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83페이지, 보건소 건강관리과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2명에서 신규로 7개월 단기 1명 이제 충원할 계획이신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사유 때문에 이렇게 증원하시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485페이지, 흡연부스 유지관리입니다.

흡연부스는 금액적으로 44만 원 3개소, 이 3개소가 어디인지 장소와 그다음에 어떤 관리를 하시는지. 청소도 해야 될 텐데, 44만 원이라는 이 금액으로는 이 청소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냥 구역만 지정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관리까지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그 밑에 단속기기가 있는데 이 단속기기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 기기인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3만 5,000원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07페이지, 협치 어린이 야간진료병원 확보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자문회의라든가사업추진운영회의, 주민간담회, 그러니까 실제로는 회의만 거의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병원을 지정하려면 야간병원과 어떤 협의가 되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511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보건의료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 심사 수당이 10만원, 5회 잡혀 있고요. 522페이지, 질병예방과는 여기는 심사위원 수당은 7만 원인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면접수당이라고 해서 7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수당과 심사수당이 같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부서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