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이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2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2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남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써 대표발의자인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종전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직에 당선된 사람에게만 자치단체 사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수위 구성을 포함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지난 9월 14일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지방의원 당선인도 임기 개시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앞서서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연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지방의회 의원들은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면 원구성부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처리결과 보고, 구정질문, 추경안 심의,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 짧은 기간 안에 중요한 의정활동을 압축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초선 의원일 경우 기본적인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도 없이 입법기관의 가장 바쁜 시기인 하반기에 활동을 시작하여 쉴틈 없이 의사일정을 바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선인 교육연수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직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당선인에게도 의장과 관련된 교육연수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통과된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선도적으로 명문화하고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의원 교육 연수계획 수립 시 법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동대문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원 당선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의회 의원에서 당선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당선인 교육 연수 계획을 미리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덧붙여 의안 접수 후에 안 제3조 제1항 적용범위를 다시 검토한 결과 ‘의회의원’에 ‘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동 개정안이 원활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9월 14일 개정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 시작 전에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교육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박남규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남은 의원이 있는 와중에 당선인에 대한 교육과 의정연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내부 자체교육이 있고…….

박남규의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임기가 남은 의원이 있는 와중에 당선인에 대한 교육과 의정연수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내부 교육을 할 건지 외부 교육을 할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박남규의원
그 교육을 준비하는 것까지 사무국에서 준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당선인에게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사무국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 7월인가, 6월인가 여의도에서 받은 거죠?

박남규의원
당에서 받으신 거 아닌가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앞당기는 거 아닙니까?

박남규의원
아닙니다.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6월에 교육을 받은 게 없습니다. 7월 이후에 받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7월인가 6월인가 그런데 그게 좀 앞당겨지는 것 같고 지금 2023년도 9월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발의하는 거잖아요?

박남규의원
맞습니다. 얼마 전에 상위법이 개정된 겁니다.

이강숙위원장
이 조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다, 재선이 됐든 3선이 됐든 초선 의원이 됐든, 만약에 선거가 6월 10일인데 우리가 임명은 7월 1일부터 의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2023년 9월에 됐는데 이 바뀐 법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박남규의원
2023년 9월 13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서 지금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하기 전에요, 잠시만요. 상위법이 변경되기 전에 벌써 충청남도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벌써 시작을 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충남, 제주도는 당선인을 먼저 교육시키는 게 있었죠?

박남규의원
예, 법이 변경되기도 전에 그렇게 했고요. 제주도는 법이 바뀌자마자 바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지금 바꾸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제 개인 의견보다는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것은 초선 당선인의 경우에는 취임 시까지는 민간인 신분이고 법적 의무와 권한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임기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당선 무효가 된다든지 공직선거법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기준과 범위를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남규의원
위원님 말씀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겠죠. 다만, 상위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인데 「지방자치법」에서, 국회에서 변경해 주셔서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게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은 향후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남규의원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서윤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서 발빠르게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에 앞장서 주신 박남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조 2항 단서조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제5조 2항 단서 신설로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1항에 따른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라고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단서조항이 기재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박남규의원
물론 당선인이 매번 있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삽입을 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당선인이 발생을 하는 것은 4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보궐선거일 텐데요. 전국 동시지방선거일 때는 약 한 달 가량의 당선인 신분이라는 것이 생기지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당선과 동시에 바로 의원직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실제 당선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단서조항이 필요한가, 굳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남규의원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 5조 자체가 교육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인데 그러면 교육이 없는 해에도 사무국에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국한테 과도한 업무와 필요 없는 업무가 안 되기를 저희가 바라서 사실은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보고 있는 5호는 교육 계획이 아니라 교육 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보고 있나요?

박남규의원
제5조 자체가 교육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5조의 2항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5조 2항에 5호가 원래 없었는데 지금 5호를 신설하시고 기존에 5호를 6호로 바꾸신 거 아닌가요?

박남규의원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적용되는 호의 내용은 교육 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인 거잖아요.

박남규의원
교육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 연수계획, 계획을 세우는 것을 포함할 것 같은데요.

정서윤위원
지금 5조 2항에 5호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남규의원
저는 5조 2항의 ‘다만’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5조 2항의 5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지금 단서조항에는 ‘다만, 제5호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5호는 제5조 2항의 5호 아닌가요? 전문위원이 괜찮으시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단서조항 밑에 1호와 4호는 현행과 같고 5호 있고 6호에 현행 5호와 같음 이렇게 구분돼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개정이 되면 지금 5호는 신설된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 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박남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계획 수립이 아니라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맞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그런데 조항 자체가 제5조 교육 연수계획의 수립 시행이거든요.

정서윤위원
여기는 제5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5조 2항에 5호.

박남규의원
정서윤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또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명 이상이 됐든 전원이 됐든 당선인이 생기는 것이고 중간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1건이나 2건 정도가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즉시 의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의원 당선인에 그분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었을 때 약간 해석의 방식에 따라서 본 위원이나 박남규의원님의 생각이 어느 쪽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는 굳이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가능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동대문구의회의원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성해란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위원장 성해란입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3조 제1항 중 “(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의원 당선인”을“(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방금 성해란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해란 부위원장이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성해란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용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자이신 김용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강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용호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법규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료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경쟁 임용 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연가 일수 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3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기존 경조사 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주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제출된 개정 발의안 중 제12조 제7항의 규정을 재검토한 결과 보육 특별휴가 대상에 대한 당초 개정안인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해당 조항에 괄호를 ‘(그 자녀가 5세가 속하는 해를 포함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의미가 더 명확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법규 용어 정비 내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9월 18일 개정 시행 중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의 민간 경력 인정 범위와 연가 가산 일수 확대 등의 처우개선과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배우자 다태아 출산에 따른 남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일수 확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휴가에 대한 연령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서윤입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체적으로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고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의회 지방공무원뿐 아니라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이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왔다가 철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의회 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추진할 때와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때 고시되는 일시와 절차 등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 진행을 하면 좀 간소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조례 개정할 때 의원들에게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의회와 구청은 견제하고 대립을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구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공무원의 처우와 관련해서 의회뿐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의 처우도 함께 고민을 해서 동시에 개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참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례에 대해서…….
태민
안태민위원
아까 12조 7항인가 5세를 개정한다 그랬잖아요.

이강숙위원장
12조 7항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견조율이 들어오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도중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정서윤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부위원장 정서윤입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2조 제7항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해당 조항 괄호를 ‘(그 자녀가 5세가 속하는 해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서윤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서윤 부위원장이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서윤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해란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공무원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및 용어의 정비 등을 통해 잦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조례의 안정성과 명료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3월 2일 개정 시행 중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공무 출장 시 지급되는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인상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운임과 숙박비 적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직접 적용함으로써 상위법 개정 시 본 조례도 따라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의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서윤위원
부위원장 정서윤입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조례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우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있고 동대문구 본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있는데 본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작년에 개정이 된 게 맞으신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그렇다면 의회는 왜 지금 개정이 되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이 법이 아까 말씀했듯이 여비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돼 있고 조례에도 돼 있는데, 물론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집행부는 했고 올해 우리가 하는데 이 법이 조례가 없어도 아까 말씀했듯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중복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참에 중복된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인사권 분리 이후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처우가 혹시나 상이해지지 않도록 직무대리께서 아무쪼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복무라든지 인사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 구분 없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