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오후 시작이 굉장히 무겁게 시작되어서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이왕 필수노동자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행정에게 아쉬운 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지금 필수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해 과정, 충돌 과정이 펼쳐지는데 이미 인근 광진구는 금년 1월부터 요양사들에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도 이미 다 도입을 했습니다. 광진구만 해도 2,500명인데 금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가 최초 아닙니다. 요양사 활동 보조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들 많이 생겼고요. 단지 우리 구가 지금 필수노동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용어로 모든 업종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일자리정책과가 우리가 필수노동자 정책 조례를 발표했기 때문에 홍보는 일자리정책과가 시작을 하더라도 이제는 개별 부서가 업종별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설명을 해야지만이 이게 중복처럼 안 보이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필수노동자 8개 업종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단순 저임금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면 말씀하셨던 거처럼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거처럼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개를 다 단순 저임금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하지 말고 필수 업종별로 적정한 임금인가를 개별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임금이 적어도 그 분야는 그래도 고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사회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마을버스가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250만 원 지급하면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기사고용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까 기사고용도 어렵지만 현장에 가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젊은 사람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까 숫자도 지금 채용이 다 안 되지만 지금 40대, 50대 젊은 기사를 못 구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국민의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이런 형평성 문제에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으려면 업종 간에 적정한가라는 것을 별도로 설명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거 아니면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마장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종점이거든요. 마을버스가 항상 3대가 불필요하게 세워져 있어요. 복잡한 지역인데 3대가 세워져 있거든요.
아 어느 차가 오면 출발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낮이든 밤이든 3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럼 아까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을 안 하는 버스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가 제가 5분 발언은 했지마는 어떤 이유에서든가 업체들이 운송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적자도 있겠지만 기사 채용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정책과가 설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업종별로 해당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의 특성에 맞게끔 왜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이 돼야 하는 거지 임금이 적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앞으로 설명이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요.
저는 그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아닙니다. 사회서비스 요원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자치구들 많이 생겼습니다.
광진구부터 해서 지금 다 생겼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이맘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4년도 이 예산이 과하냐 뭐 이런 걸로 심사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2025년도 예산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벌써 미리 부탁하는 마음에서 지금 1년 의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월에 노인복지센터 이름을 노인복지관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5개의 노인복지센터를 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거 왜 바꿨냐, 법이 ‘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대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법에는 최소 종사자 인력이 7명입니다. 이왕 법을 지키려고 하셨으면 우리는 지금 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법을 지키려고 하셨으면 7명으로 법을 지켜서 더 활성화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동구는 주민이 직접 하는, 전문가 중심이 아닌 주민이 중심 되는 동보장협의체 중심으로 가고 전국에서 대상까지 받은 자치구입니다. 그러나 동보장협의체가 다른 봉사단체들과 동일하게 평가가 되어서 어떤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산이 취약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보장협의체 300명 봉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동보장협의체에 대한 예산 반영을 좀 필수적으로 어떤 수당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후년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