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이번에 안전건설교통국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체육시설하고 지원대상, 그다음에 감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주말에 민원인들이 단일 축구팀에 공을 차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평일에도 하고 싶은 거예요.
살곶이체육공원을 썼는데 공사가 들어가니까 응봉축구장으로 옮긴 겁니다. 응봉축구장을 가니까 한 타임, 2시간에 5만 원 하고 새벽에 하니까 조명비가 7만 2,000원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5일을 쓰니까 35만 원이잖아요. 이걸 4주를 써야 되니까 한 14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당연히 비싸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기적의 계산법으로 1인당 한 2,000원 정도로 딱 금액이 내려가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양 팀 있고 N분의 1로 나누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을 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우리 성동구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제약을 둬 버리면 이분들이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원 조례에도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면 그 규정을 들어서 이걸 막겠는데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일반인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이 조문의 근거가 조금 애매하죠. 주기도 뭐하고 안 주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더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