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최홍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박학원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6-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이기용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자 의원님, 이기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진종호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건과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의장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 전반에 대한 군수님의 군정 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