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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7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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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3항에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들과 종교시설이 서로가 피해보지 않고 합리적으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율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조를 구해서 종교시설이나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고 서로가 같은 지역에서 같이 계속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해서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