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고용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이념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탁사업 및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