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민간에 있을 때부터 관심 있는 조례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이 조례안이 제 의도와 전혀 다르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이렇게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원점에서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장애진단을 받고 장애위험군으로 판정이 되면 7세 이하의 서비스·교육·치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국가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당연히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그걸 예산을 늘리자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 조례는 그걸 담는 것은 아니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14일부터 71개월까지 8년 동안 여덟 차례에 대해서 영유아 발달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검사를 보건소에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 검사가 자가문진표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체·비만·키·몸무게 이런 쪽으로 많이 검사가 되어 있고 발달장애 검사가 충분치 않아서 그것으로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유아 발달검사 자가문진표로 검사를 하고 발달장애가 의심이 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심화평가·정밀검사가 필요하다라고 권고사항을 내려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권고사항을 내려보내는데 수급자는 40만 원을 지원하고 수급자가 아닌 70% 하위 이하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심화권고를 받아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동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가 좀 늦은 거겠지, 그리고 병원에 바로 가기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성동구에서 예산을 신청한 부모가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아는 보통 학교 갔을 때쯤 되면 부모님들이 뒤늦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3세 미만에서 대한민국의 발달장애 아이는 50%가 다 진단이 나옵니다.
그때 부모가 받아들인다면 조기에 진단을 하고 조기에 아이 교육을 개입을 한다면 굉장히 호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에 아까 설명을 할 때 조기진단·조기발견에 역점을 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바로 병원에 못 갑니다.
병원에 간다고 해도 진단만 딱 해줍니다. 장애판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아이는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치료하고 이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한양대병원에 간다고 해도 진단만 해주지 치료 이런 것은 병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간기관,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는데 함께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해서 진단을 받았으면 부모가 당장 어디부터 가야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7세가 될 때까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상담체계를 통합협력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하자 그런 것은 아닌데 국가기관이 분명히 20만 원, 40만 원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충분치 않습니다.
검사 1개 할 때 20만 원이고 보통 많이 하는 애들은 3개, 4개 검사할 때는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치 않은데, 저는 예산을 당장 추가로 지원하자 그런 게 아니라 있는 예산도 부모님들이 몰라서 15%밖에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동구의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민간기관하고 병원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어린이집하고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부모님들이 정부가 이미 대한민국에 이런 지원하는 게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부모님들께서 당장 누구한테 상담해야 될지 모를 때 민간 어느 기관에 가서 진단뿐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교육과 재활을 받아야 되는지까지 상담을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자라는 체계였고요. 지금 서울에도 한 10개 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장애감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용어들의 사용이 되게 많았거든요. 10개 구들이요.
그래서 주민들, 전문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하면서 장애감수성에 맞지 않는 용어들을 다 정비를 했고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애판정을 받고 나서 서비스·교육·재활 이것은 국가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기에 진단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환경체계를 만들자 여기에 역점을 뒀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