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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27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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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13조 재정지원에 대해서 신설이 됐네요. 13조 재정지원을 신설했는데 여기에 어떤 지원들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지원할 거며,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3조를 자세히 봤더니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했는데 13조에서는 추진이라고 하고 제2조에 보시면 기능에 통합방위협의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조에서는 심의한 내용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내용들을 보면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지원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취약 지역 대비책,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심의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예산 범위가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서는 심의한다고 돼 있고, 13조 신설된 내용에서 보시면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심의한 내용을 지원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