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13조 재정지원에 대해서 신설이 됐네요. 13조 재정지원을 신설했는데 여기에 어떤 지원들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지원할 거며,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3조를 자세히 봤더니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했는데 13조에서는 추진이라고 하고 제2조에 보시면 기능에 통합방위협의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조에서는 심의한 내용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내용들을 보면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지원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취약 지역 대비책,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심의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예산 범위가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서는 심의한다고 돼 있고, 13조 신설된 내용에서 보시면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심의한 내용을 지원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