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관내에서 헌혈한 성동구 주민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헌혈을 권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상위 법령인 「혈액관리법」 제4조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제4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안 제6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단체를 삭제한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성동구 주민이 헌혈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동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4항을 신설하는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 혈액 정보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꾸준히 헌혈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가가 아닌 보람과 긍지로 헌혈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값진 훈련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