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성동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배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교육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면 젖은 손수건 등을 통해 코와 입을 보호하며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독가스로부터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자 합니다. 성동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