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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7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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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옥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전략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 절수를 생활화하고 수돗물 전략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 설치 유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설치대상 및 설치이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될 만큼 물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전략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