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대여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대여 절차 및 대여받은 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이용 제한 및 대여결과의 정리와 반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폼알데하이드, 라돈 수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함으로써 구민들의 궁금 증 및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