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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23회 제1운영위원회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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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공무원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및 용어의 정비 등을 통해 잦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조례의 안정성과 명료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해란·이규서·안태민·김용호·이강숙·노연우·정서윤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