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1운영위원회2023-10-10

김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강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용호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법규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료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경쟁 임용 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연가 일수 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3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기존 경조사 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주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제출된 개정 발의안 중 제12조 제7항의 규정을 재검토한 결과 보육 특별휴가 대상에 대한 당초 개정안인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해당 조항에 괄호를 ‘(그 자녀가 5세가 속하는 해를 포함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의미가 더 명확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법규 용어 정비 내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호·이규서·안태민·성해란·이강숙·노연우·정서윤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