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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24회 제1본회의2023-11-20

성해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25회 정례회 의사일정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2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2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발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정서윤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숙, 정서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서윤위원장대리

정서윤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숙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자이신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존경하는 운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나 전문 분야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경비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과 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의원 연구단체의 전반적 연구계획 심의에 관한 것을 현행 규칙에서처럼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수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정책 연구용역 심의에 대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들입니다. 안 제8조는 의원 연구단체를 위한 지원 사항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연구활동비와 더불어서 정책 연구용역 비용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의원 정책개발비와 관련해 그 집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단체활동 기간 명시, 결과보고서와 각종 예산 사용내역 제출 등 연구단체 활동의 마무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여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연구단체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갈고 닦으며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연구 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 규칙으로 운영하던 의원 연구모임 관련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등 지원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단체 구성 인원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의원 정책개발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단체의 활동기간 및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서윤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그전에는 5명 이상으로 해서 연구모임을 했는데 왜 3명 이상으로 해서 연구모임을 했는지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5명에서 3명 하는 이유가 의정활동이 5명보다 3명이 하면 구성이 더 원활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명으로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3명으로 하다 보면, 물론 3명을 딱 해서 6팀이 나온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3명씩 해서, 만약에 3명씩 딱딱 한다면 6팀이 나와요. 그러면 뒤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관님들도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일거리가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5명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나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책지원관이라든지 그런 활동보다도 우리가 3명으로 한 이유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 취지로 이렇게 했지, 정책지원관의 일이 더 많아진다거나 사무국 일이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5명보다 3명을 구성하면 구성도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해서 3명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3명으로 한 건 우리 동대문구의회만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건 제한이 없고요. 제가 25개 구를 조사했는데요. 3명도 있고 제한 없는 데도 있고 5명도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 이유 없이 의원님 의정활동에 혹시나 5명보다 3명이 더 제한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강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꼭 3명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3명 이상이기 때문에 3명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단체 모임이 구성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의 연구단체 모임이 나와야 되는데 연구단체 모임이 많아진다고 해서 결코 좋은 그런 모임이 된다, 또 깊이 있는 사례 연구가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3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상관없이 5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 3명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중점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아까 제가 봤는데요. 25개 구를 조사했는데 3명인 구가 11개 구, 5명인 구가 10개 구, 4명인 구가 3개, 2명인 구가 1개 구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3명이라 하면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까 생각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다음 성해란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문화관광 거기를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아무래도 5명 정도 되니까 어느 의회를 갔을 때도 대표성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의견의 다양성 차원에서도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지원관이 두 분당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도 사실 조금 업무가 가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연우위원님과 같이 현행처럼 5명 이상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6조에 보시면 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이 꼭 위촉을 하는 데에서만 저희 의원들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명으로 해서 내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7명 중에서 외부가 과반이 돼야 4명인데 우리가 선임을, 말씀했듯이 의회 대표이신 의장님께서 선임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의장이 선임하는, 위촉으로 되어 있다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상위법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조례에 정해있는데 타 구를 보면 모든 것이 선임 방법에 대해서, 용역위원회잖아요? 그거 다 기관장이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회도 문화관광, 자원, 정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심의위원이 바뀌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그렇고 지금 있는 규칙도 마찬가지지만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진, 공원 조성, 문화관광 3개 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기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용역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4년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 1명당 500만원 해서 우리가 19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합니다. 편성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연구 과제, 올해는 선진, 문화관광, 공원 했지만 다음에는 또 구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성이 다르면 그때 봐서 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전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에 연구모임이 되면 용역에 맞게 위원들을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는 마치 위촉하는 민간 위원이,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내년에 어떤 분야에, 자원 재생이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그 위원들이 원하는 민간 위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문인을 초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의장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7조 한 번 보시면 용역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 심의회는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연구용역 말고 앞에는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는 운영위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라든지 예산 배정을 운영위에서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그거에 따른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용역이 우리가 과업을 주면 과업에 따라서 용역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더 집어 넣을 거라든지 아니면 방향 제시하고 이런, 그러니까 교수라든지 각계 네 분 정도는, 저도 그것까지는 공부 안 했는데 거기에 맞게 용역에 관련 있는 그런 외부인을 우리가 선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요, 의원님들의 연구는 1년마다 바뀌어야 되고 이 심의위원회 민간단체는 2년마다 하고 한 차례 연인까지 될 수 있고, 박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처음 해보니까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그런 분야에 있는, 용역에 관련 분야에 있는 외부 위원을 우리가 모셔 와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의원

국장님 이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연구용역이 예산의 10%를 쓸 수 있는 2,500만원…….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10%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1억 3,800에 대해서 10%니까 1,300만원 가지고 의원님들 70만원 나눠 주는 거, 그거 하고 다른 거, 이것은 내년에 9,500만원에 편성한 겁니다.

이강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연구비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500만원 개인당 쓸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비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정회 좀…….

성해란위원

정회 잠깐 하죠.

이강숙의원

선진정책이나 문화관광이나 녹지공간 연구모임은 우리가 70만원씩 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조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여태껏 없었던 정책…….

정서윤위원장대리

이강숙의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성해란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위원장 성해란위원입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3조 제1항 연구단체의 구성을 ‘3명’에서 ‘4명’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3항 민간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성해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해란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해란 부위원장이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성해란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숙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자이신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는 경우 현행 규칙이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 규칙안은 기존 규칙 내용을 보완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서윤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를 다시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서윤, 이강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남규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제출한 안건으로서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23년 3월 21일「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업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민의 눈높이에서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공직 후보자의 임명 과정을 알게 되고 행정부는 보다 책임감 있고 신중한 인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능력 있는 공직자가 임명되면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위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성숙한 민주 사회 일수록 인사 과정이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의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와 시대 정신을 반영하여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명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주민의 알권리 충족,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중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인사청문회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인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동대문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구청장과 의회가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제정 취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특별위원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여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을 신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저번에도 한 번 해서 잠깐 보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남규의원님이 다시 해서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안인데 제가 몇 가지 보다 보니까 타 구하고 조금 비교를 하게 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동대문구의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6개 중 지금 부안하고 순천을 제외하고는 의장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조목조목 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조 3항에 보면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 조례안에 이 조항을 넣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거를 좀 묻고 싶고요. 이렇게 됐을 적에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과도한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6조에도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내용대로라면 최대 35일까지 진행될 소지가 있고 서울시나 대부분은 20일 이내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25일로 정한 별도 이유가 있는지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 13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아마 삭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일 이내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서 어긋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더 손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조례안을 이대로 만들면 오히려 본 조례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닌가, 제18조에 임명철회 건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청문회라는 것이 좋은 사람을 그 자리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 보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을 적에 자질, 신상 털기, 망신주기 인사청문회가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요청을 해도 구청장이 안 받아주면, 요청을 해야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해서 안건을 올린다 하더라도 거기서 반영을 안 해주면 아무 의미 없는 조례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의원

존경하는 안태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제2항을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대문구의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 사례에 따라서 구 의장이 선임을 하긴 하는데 추천을 위원장들과 같이 협의하기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른 데는 원내대표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원내대표하고 논의하는 데도 있고요. 제가 여기에다 ‘동대문구의회의장’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의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인 의미로 동대문구의회의 대표자가 선임한다는 개념인데 이거는 어디든지 똑같을 것입니다. 의장이 혼자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의장단과 하든지, 위원장단과 하든지 누군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에 선언적으로 의장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한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쓴 게 절대 아니고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회의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누군가와 협의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의장이 상황에 맞춰서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의장이 선험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6조 제2항에 25일, 사실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른 데 20일이 제일 많아요. 제가 바라본 결론은 현실적으로 20일까지는 쉽지 않다,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20일로 갔다가는 정신없이 끝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오랫동안 봐오면서 판단을 해서 다른 데보다 5일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5일에는 워킹데이와, 그러니까 휴일 있잖아요. 20일로 되면 보통 일주일에 이틀씩이니까 3주가 가거든요? 5일에서 6일 정도가 휴일로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에서 16일밖에 안 돼요. 그 안에서 회의도 해야 되고 자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워킹데이만을 생각했을 때 25일로 조금 더 늘렸을 때 현실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조례를 제출한 다음에 전문위원들과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전문위원과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뒤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법제처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뿌렸습니다. 물론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데만 보냈고 법제처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뿌린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는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에 보면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준안을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냐면 그 표준안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일하게 돼 있어요.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정말로 한 나라의 행정부장관이기 때문에 동대문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는 그런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 우리하고 절차가 틀리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실정에 맞게 또는 지자체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이 조례가 제정돼 있어야 되는데 타 구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표준안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게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조에 25일이 왜 그런지는 지금 답변드린 것에 갈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3조 자료제출요구, 현실적으로 기관에다 하는 거니까 5일 이내 쉽지 않잖아요? 표준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동일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안태민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죠. 제18조 임명철회 건의,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견을 드릴 뿐입니다. 최종적으로 인사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 집행부의 수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금 상위법에서 기왕에 확정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되면 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조례안을 통해서 해라 마라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을 떠나서 우리 동대문구청장을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합리적으로 일을 하시고 시스템론자, 그리고 공직의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이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모든 것을 지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이 놀라고 구청장님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제가 2022년도부터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조례가 아니라 건의안이었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2023년 2월 27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올해 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가 통과돼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9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 거죠. 2023년 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가 통과하고 법안이 시행될 것이 예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3월 30일에 5분 자유발언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법안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3월 30일에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발언하기 3일 전에 구청장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래저래 해서 3월 27일부로 법이 바뀌어서 너희들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이거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우리 하부기관에다 이미 공문을 내렸어요, 제가 5분 발언을 하기도 전에. 그만큼 우리 구청장께서는 시스템이라는 거, 법이라는 걸 분명하게 준용해 주시고 절차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걸 준비하면서 다른 것 제외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인사청문 제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고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고 더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 제도는 누군가를 낙마시키고 시간 끌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법적인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사실 저는 거기에 더 방점을 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강서구, 강동구, 금천구, 양천구 이렇게 4개 구가 돼 있어요, 25개 구청 중에서.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점을 조금 보완할 그런 의사가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맞춘다 하더라도 문화재단, 관리공단 이사장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몇 가지 보완을 해서 다시 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남규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예.

박남규의원

지금 안태민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던 부분에 충분하게 설명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안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의회, 서울시 자체만 봤을 때 지방의회에서는 4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3개가 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통과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면 사실은 서울 25개 구 자치구에서 3분의 1이 지금 시행 준비 중이거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25개 기초지자체인가요? 전체 중에서 벌써 4분의 1이 시행 중입니다. 광역에서는 17개 광역에서 과반 이상이 시행 중이고요. 광역에서는 기왕에 법이 생기기 전에 결의안을 통해서 총 17개 광역 중에서 16개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서윤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안건을 박남규의원님이 발의할 때마다 유독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자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될수록 서로 시간을 조금 더 헛되이 보내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이 조례가 위법하다거나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이 상의해서 발의한 의원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수정할 내용만 함께 논의해서 수정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조금 전 안태민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제2항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타 조례는 우리 조례의 상위는 아닌데「인사청문회법」은 이 조례의 상위 개념인 것 같거든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는 20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안태민위원님 의견대로 20일 이내로「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제13조 자료제출요구 2항에서 자료 제출을 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상으로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인사청문회 요청안 제6조 제2항을 ‘2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상위법에 준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의견드리는 것으로 의견 전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의원

정서윤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강숙위원장

잠깐만요.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박남규위원님 저번에 이어서 많이 고생하시고, 사실은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게 구청장이 요청했을 때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결론이 난다고 해서 구청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효인 조례를 왜 만드느냐라는 의미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지방자치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리고 국회는 꼭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회는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곳은 ‘의장’과 ‘구청장’이 아마 같은 당일 거예요, 그렇죠?

박남규의원

예.

성해란위원

거의가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파열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당이 다르다 보면 아무래도 인사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인사가 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랑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아까 인사는 만사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 의견이고요. 제가 아까 정서윤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조에 특별위원회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위원회가, 거기서 모든 사항이 다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4조 제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의원님, 그거를 혹시 다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의장단도 사실 여당과 야당이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꼭 힘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면 상임위원장님들과 의논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의원

우리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성해란위원님께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 그리고 현실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저 또한 국회청문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고 국회 청문회에 관련된 법안도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은 그것을 준수해서, 국회를 존중해서 청문을 하는 것이고요. 국회에서도 그것을 오면 그대로 받아서 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우리도 상위법에서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께서 하시려고 공문까지 예하 공단이나 이런 곳에 벌써 3월에 하달을 한 거고,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달을 하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존중을 하면서 같이 가면 절대 문제 없다. 그래서 국회는 강제 규정이고 지자체는 임의 규정인데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국회도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서로가 존중하는 상태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을 봤는데요. 타 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에 4개 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A구에서는 구청장이 여당이고 발의한 의원님은 야당이십니다. B구에서는 구청장이 야당인데 발의한 의원이 야당입니다. 똑같이 야당입니다. C구에서는 구청장이 야당인데 원래 야당이었다가 상황이 생겨서 무소속으로 가신 분이에요, 똑같은 당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D구에서는 현재 구청장이 여당이고 발의한 분도 여당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야당, 여당을 떠나서 법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이다. 사실은 제가 최초에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급진적인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의안으로 채택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으니까, 그때는 좀 급진적이고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지금은 우리가 타 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만큼은. 그리고 다른 데도 지금 만들려고 여러 군데에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10일 전에 제가 봤을 때하고 지금 봤을 때하고 조례가 공포된 개수가 10개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지금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이 조례 같으면…….

박남규의원

계속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강숙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지금 답변 중에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박남규의원

그리고 25일 말씀 주셔서 사실은 25일을 20일로 줄여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줄면 줄을수록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3일이. 어떤 사람 한 명을 1시간, 2시간, 하루 만에 그 사람 전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까, 저는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더 늘어난 것이었거든요. 만약에 모든 위원님들이 2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맞춰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검토가 좀 부족하더라도 가면 됩니다. 저는 법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조 관련해서 의장이 하는 것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맞춰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험적으로 누군가가 딱 결정을 해놓는 게 낫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만약에 다른 기구가 생기고 하다 보면 분명히 조례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 나중에가 1년 후 6개월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의장’이라고 써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안태민위원님!
태민

안태민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강숙위원장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강서, 강동, 금천, 양천 시행하는 데도, 지금 4조에 보면 ‘위원은 동대문구의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고 딱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구에서는 이것보다 좀 개선을 해서, 문구를 한 번 보시고 그다음에…….

성해란위원

상임위원장이…….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거는 누가 봐도 권한을 의장 혼자서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 물론 상의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구를 다른 데 하는 것을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것은 한 번 의논해 보시기로 하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호위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서 하나하나 읽어보고 타 구의 것도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준비하시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전문적인 공부를 참 많이 하셨다. 세심하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하셔서 넣으셨던 부분을 조 단위로 제가 쭉 체크를 해봤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안태민위원님이나 성해란위원님이나 정서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해봤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처음 시작하는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맞는 조례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처음 조례 발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인사권에 대한 제재가 아닌 어차피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여서, 그리고 지금 현재 여냐, 야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하다. 그리고 동대문 구민들이 볼 때도 재단의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을 할 때 청문회를 통해서 망신주기나 인격 모독이 아니라 그분들의 훌륭한 이런 점들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잘된 이런 어떤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구도 하고 있지만 다른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청장이나 우리 의회가 여야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여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의원이 할 일에 대한 것을 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는 우리가 지금 안 해도 앞으로는 어차피 투명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만들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한 번 잘 생각하시고 우리 박남규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의견이 길어질 것 같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정서윤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서윤입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4조 제2항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한다를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를 삭제하고, 제6조 제2항 인사청문요청안 의결 시한을 2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수정하며, 제7조 제2항 인사청문회 개회일을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수정하고, 또한 부칙 시행일의 조항과 조명을 신설하고 제2조를 추가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현행 제7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과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항은 현행 제4항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서윤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서윤 부위원장이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서윤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태민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자이신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안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민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정회 도중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서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정회 시간 중에 이전에 한 번 잠깐 약식으로 논의되었던 매 회기마다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매 회기마다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여서 더 활발한 의정활동, 그리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우리구는 구정질문이 딱 정해져 있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서 3회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시 중구의회는 2019년부터 매 회기마다 구정질문이 기회가 있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매 회기마다 구정질문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요. 집행부와 특별한 갈등 없이 자유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지만 많은 의원님들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은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유감은 유감으로 일단 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의가 없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4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