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천수
오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한 달여 동안 진행되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연
정승연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 5월 24일 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1분
천수
오천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9회 제1차 정례회는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24일간으로 하며 구정질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들 다 하셨습니까?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의원님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은 지금 아주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료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규정상으로 지금 10일인가 15일 그 사이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5월 1일에 요청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들어왔으니까 거의 20일이 넘었거든요. 뭐 사유가 있나요?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진재화입니다. 일전에 그러지 않아도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셔서 제가 갔는데 자료 제출이 너무 늦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집행부에다가 공문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일 내에 준수하라고 공문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들 회의가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각 국장님들한테도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해달라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결산 자료 그다음에 또 조례안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제출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이 의사일정대로 맞추려면 6월 3일에 5분발언 자료를 넘겨야 되고 6월 4일까지는 구정질문 내용들을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렇죠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수요일이고 3~4일 시간 주고 주말 끼고 그 언제 해서 언제 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시스템적으로 딱 언제까지 딱 맞추는 그런 기준을 잡아놓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번 정례회의 때는 제대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정반대로 하시더라고 보니까.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하여간 그 저기 조례에 우리 규칙에 있는 법정 기한을.

정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정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법정 기간 며칠입니까? 답변서 제출하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규정상 10일로 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저희가 5월 1일 제출했으니까 5월 10일 내지 좀 더 생각해도 주말 껴도 14일, 15일 전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규정을 벗어난, 규정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걸 지금 집행부에 부탁할 일입니까, 이게.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공식적으로 공문도 시행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 공문 제출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하고 만들어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시일을 해놓고 그게 규정이라면서요. 지키지도 않는 규정 만들어놓고 뭐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럼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어떠한 예의인데 집행부에서 그런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저도 좀 챙기지 못한 그런 과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규정을 앞으로는 준수할 수 있도록 다른 조치사항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또 하나 보고라인은 어느 선까지가 보고 라인입니까? 우리 국장님 또 전문위원님, 팀장까지가 보고 라인이에요, 의원들한테.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정교진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요.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보통 이제 팀장님들이 소관하는 업무를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크게 보고 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요.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우리 팀장님들한테요.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의회사무국에, 그러면 이거를 물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이걸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른 부서처럼 따로 별도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보고라인에서 와서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자 보십시오. 이 자료 중에 지난 3년간 물품, 용역, 공사 유일하게 하나가 개인하고 했어요. 개인하고 했냐고 뭘 했냐고 물어보면 최소한 그래도 보고 라인 책임자 선에서 와서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무관을 보내서 자료만 주고 갈 일입니까? 국장님, 이거 와서 자료 주고 갈 일이에요.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제가 보고받았을 당시 팀장한테 위원님들한테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마 추후 자료를 아마.

정교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팀장이 못 오면 팀장이 많이 바쁘셨나 봐요. 이거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두 세 개 더 물어볼 게 더 있어요. 나중에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보고라인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 이번에 한다고 이제 보고를 이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렇죠?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거는 보고사항입니까? 알림 사항입니까? 그냥 의원들한테 그냥 알리는 사안이에요.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아니 보고사항이죠.

정교진위원
그럼 누가 와서 보고했습니까? 국장님, 단톡방에 그 글자만 올려놓고 그거 됩니까? 그거 보고사항이에요, 보고사항. 왜 거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 팀장 하나 만든다면서요?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예.

정교진위원
그럼 팀장은 어디 본청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7명 내에서 팀장을 뽑는 거예요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아니 계획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구청에서 협의해서 오는.

정교진위원
그럼 팀장급이 벌써 4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책지원관은 의원들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 한다는 시기하고 그것만 알지 팀장하고 그런 자세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성근 위원님.

박성근위원
박성근 의원입니다.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5일부터 28일까지 2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의장단 선거가 예전에 보면 7대나 8대 때는 이틀 일정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28일 하루로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이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하루면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보통 통례적으로 보면 이틀 시간을 줬는데요. 아마 이번에 아마 추경까지도 있고 또 그다음에 조례안 이런 거 그다음에 결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부득이 하루를 잡은 거고요.

박성근위원
아니 아무리 일정이 빡빡해도 의장단 선거는 그게 하반기 원 구성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틀로 원래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일정을 받아보니까 하루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면 가능한지 물론 합의가 돼 있으면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도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돼 있을 시는 하루에 이렇게 못 끝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하루에 보통 못 끝낼 경우는 회의를 그대로 두고 4차 본회의가 있는 날에 차수를 변경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또 하나는 일정을 회의를 다 마치고 처리하지 못한 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 선거가 이제 못 마쳤을 경우는 다시 임시회를 개회를 해서 원포인트 임시회 같은 이런 걸로 해서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조금 이게 좀 협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가 되면 하루에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렇게 부득이 이렇게 잡은 것이거든요.

박성근위원
충분히 이렇게 협의가 되면 당연히 원포인트 임시회를 안 열고 28일에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7월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뽑히지 않고 일정을 바꿔야 된다면 이제 임시회를 열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

박성근위원
그런 예가 있었나요?
재화
진재화의회사무국장
그런 예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언제쯤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7대, 8대 때는 제가 보니까 이틀 동안 다 했더라고요. 원 구성할 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루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노파심에서 물론 하루에 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합의가 돼서 원만히 잘 되었으면 그런 바램 하에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면 사실 이틀을 잡아야 돼요. 이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추경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날짜가 이번 회기에 끝내려면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하루로 해놨는데 만약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이게 그날에 안 되면 차수라도 변경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박성근위원
추경은 우리가 예견된 추경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잡을 때 6월 5일이 아니라 6월 4일이나 3일부터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물론 추경이 6월에 정례회의 때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정례회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6월 5일에 시작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건 이제

박성근위원
일정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천수
오천수위원장
추경은 꼭 6월에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고요. 아무 때나 임시회 열어서 있을 때는 하는데 이번에는 정례회 때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날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지만 위원.

장지만위원
네 장지만 의원입니다. 이번에 정례회의 때 해야 될 게 많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이나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결산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좀 여의치 않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방금 박성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을 하루 만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그날 같이 처리해야 될 게 상임위원회 위원 선정이거든요. 이게 뭐가 그렇게 복잡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8대, 7대 의원님들이야 상반기에 한 번 했으면 하반기에는 다른 상임위를 가고 서로가 조율하고 양보하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대 의원님들 면모를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선호하시는 상임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서로 간 논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조율하면 되는 게 의회이긴 합니다마는 불필요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규칙 아닌 규칙을 좀 정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하반기 상임위원회를 선택을 할 때 우선 선택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다른 타 상임위원회 활동하셨던 분이 하반기에 타 상임위로 하는 게 그분을 우선 저는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원칙이라는 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초선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또 원치 않은 상임위를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상반기 때 보면 의장님이 되신 분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 의장을 그날 바로 선정을 하고 그 의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상임위원회까지 같이 결정을 한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보완을 하시려면 저는 우리가 그동안에 평상시 때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정책,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나 의회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어도 보통 의원총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개인적인 사견을 좀 더 해서 좀 제안을 하고 건설적인 부분들을 좀 규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회가 우리 운영위원회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게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밖에 없는데 상임위원회 위원 8대까지는 의원님들께 양보하면서 하반기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상임위원회 위원이 선택하는 걸 우선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은 좀 규정을 좀 해주시는 게 서로가 굳이 길게 타협하거나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특정 상임위로 지금 많이 쏠림현상이 하반기에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좀 돼서 그러는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그동안에 보면 상임위원회는 전, 후반으로 나눠서 보편적으로 행정재무의 전반기였으면 후반기에는 복지건설로 가는 것이 관례였고요. 거기에 제척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건 또 의장님께서 결정.

장지만위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당연히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러한 부분이 좀 잘 지켜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그럼 차기 의장님께서 이제 구성하면 되니까요. 또 질문 끝나셨습니까? 장지만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위원
죄송합니다. 박성근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8일 금요일 하루 만에 다 처리하더라도 오전에 의장, 부의장을 처리하고 시간이 좀 남더라도 바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바로 오전에 다 처리할 게 아니라 시간이 남더라도 다음 3번 4번 안건은 오후로 넘겨서 좀 점심때에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천수
오천수위원장
그건 충분히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천수
오천수출석위원
주복중 박성근 정교진 장지만 고용필 이현숙
사항
의결사항
∙제279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서류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