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로 발의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