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두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결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정비심의회에서 의결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관련조항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숙박료를 숙박비로 용어 정비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성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